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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여행]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를 아시나요? 사실 80년대 중반생인 저에게는 생소한 밴드인데요 얼마전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신대철님(여러분이 아시는 그 신대철님 맞습니다~)의 페북글을 통해서 이 밴드 이름의 사용권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음을 알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죠. 음악에 대한 소견이 좁은 저로서는 어렸을 때 어렴풋이 무대를 보았던 '이남이'님과 '나는가수다'의 자문위원단장으로 활동하셨던 '장기호'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예 뭐 이런분들이라시고 하네요. 1988년 앨범자켓입니다. (출처: http://www.maniadb.com/artist.asp?p=105313)

 

그럼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으며 현재 관련된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슨일이 있었던 것인가?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사링크입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301m_View&corp=fnnews&arcid=13061921111382&cDateYear=2013&cDateMonth=06&cDateDay=19

 

정리해보면 결국 보컬 이철호님이 '2001년'에 '1999년' 멤버로 상표등록을 했는데 여기서 원년 멤버였던 최이철님이 빠지게됩니다. 이 상태에서 최이철님은 사랑과 평화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신대철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돌직구와 같은 글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철호님과 최이철님의 입장차이를 봐야 할텐데요 이철호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철호는 이어 상표등록을 한 과정에 대해 "1999년 최이철이 밴드를 나가면서 멤버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나갈 테니 이름을 쓰라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당시 다섯 멤버들의 이름으로 밴드명을 상표 등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출처: 상기링크)

 

하지만, 신대철님의 페북을 통해 이야기 된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 그 멤버들 하고 같이 음악하기 싫어서 팀을 깨려고 했다. 그리고 당분간은 좀 쉬려고 했으나. 당시 멤버들이 업소(당시출연하던)와의 계약도 남아 있으니 (업소와의 계약 잔여기간동안) 자기들 끼리라도 일을 할수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어쩔수 없이 본인 없이 일을 할수있게 해 줬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inDaechul.Sinawe

 

결국 지나가는 말로 했던 '사용하라'라는 말이 '상표권등록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그림인데요 나가수를 통해 한창 더 영향력이 상승한 신대철님이 페이스북을 통해 최이철님의 편을 드시면서 전체적인 여론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술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법적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실관계에 있어서 누가 이기적인 행동을 했고 말고를 떠나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권리를 먼저 취득해버렸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공식적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도의적으로 묵인해주는 식으로 이 사건 자체는 일단락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뮤지션 본인의 인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형저작권의 개념이 약하다보니 만든 사람 본인이 이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당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까지 약한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작은 창작물이라도 본인이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든 모든 것은 본인이 풀어주기까지는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엉뚱하게 중간에서 돈을 취득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겠죠. 창작자 스스로 작은 권리라도 공식화 시키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아무튼, 순수성을 가진 예술인이 합당히 누려야 할 이름값을 누리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서도 생활을 위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음악시장이 좀 더 창작자 위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먼저 찜해 놓은 사람 편이 아니라 창작물에 공헌을 한 사람 편에 선 법원 판례가 행정적 선례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창작물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풍토가 먼저 마련되어야 겠죠?

 

오늘 이야기가 무겁긴 하지만 더사운즈몰의 운영자라는 위치도 있으니 오늘은 링크를 작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랑과 평화의 음악 영상도 하나 첨부할까 합니다. 더이상 예술인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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